[사설] 앞으로 가짜뉴스 아웃시대가 온다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6/05/11 [17:52]

[사설] 앞으로 가짜뉴스 아웃시대가 온다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6/05/11 [17:5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제 앞으로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정보 생산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책임을 강화했다.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언론사들의 반발과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판별하는 것이다. 

 

이 법 통과로 언론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었다. 손해배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다. 

 

의견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과 플랫폼의 과잉 조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플랫폼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기준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는 13일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허위성 판단 기준과 신고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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