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필수”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5/11 [19:54]
2024년 12월 개정 법령 시행으로 5인승 이상 차량 비치 의무화
화재 초기 시 신속 대응 위해 운전석 등 손 닿는 곳 비치 권고

익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필수”

2024년 12월 개정 법령 시행으로 5인승 이상 차량 비치 의무화
화재 초기 시 신속 대응 위해 운전석 등 손 닿는 곳 비치 권고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5/11 [19:54]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봄철 나들이객 증가로 장거리 차량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7인승 이상이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 자동차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과열, 냉각수 부족, 전기설비의 단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정체 구간,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지체될 수 있어, 운전자에 의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동시험과 고온노출시험을 거쳐 형식승인을 받아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비치 위치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하단, 또는 차량 문 옆 수납공간 등 운전자의 손이 즉시 닿는 곳이 적합하다. 또, 소화기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 범위인 ‘녹색’구간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다양한 가연물에 의해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나들이 출발 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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