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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주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 3,000만 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고 한다. 저가 주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도 따지고 보면 대출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제도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제도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소득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55세 이상이며 아파트 등 주택의 시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도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 생활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데다, 설령 받는다고 해도 원리금 변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아파트 등 주택의 시세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될 수도 있어서다. 즉 생활비 충당을 위해 가입한 주택연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 연금으로 받기는 하지만 가입조 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황에서 따라서는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연금 정책을 보면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주택연금도 대출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소득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긍정 요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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