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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비스·아이디어 침해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을 토대로 한 손해액 추정 방식은 ‘물건의 양도’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SW 플랫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물건의 양도’에서 ‘물건의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서비스의 수량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상표 등 표지와 영업비밀뿐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데이터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사용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명시하도록 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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