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터널 UPS 불량... 터널 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터널 이용자 생명 피해-소방관 소화 활동 지장 우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소홀일부 터널 UPS 불량... 터널 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터널 이용자 생명 피해-소방관 소화 활동 지장 우려도내 터널 중 일부 터널에서 UPS(터널 내 비상전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터널 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는 물론,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장치는 전원이 중단 또는 전압이 급변해도 배터리 축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해 장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로 방재시설에 정전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31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UPS 등 터널 방재시설을 '터널 방재관리지침'등의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시설물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 방재관리지침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지침 시행 전 준공돼 기 운영 중인 터널에 비상발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단계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구조적인 여건 등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예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터널의 경우 터널에 설치된 UPS의 전원이 꺼져있거나, 주요 부품인 축전지가 방전돼 비상전원의 능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연장 3등급인 B터널 등의 경우에는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가 아닌 누전차단기로 잘못 설치됐는데도 인지를 못했던 사실도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연장 2등급인 C 터널은 2003년 12월에 준공돼 비상발전설비가 설치되지 안았지만 '터널 방재관리지침'시행일로부터 4년 4개월 경과한 지난 4월 8일까지 단계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개선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구조적인 여건 등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설치 예외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해당 지침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터널 내 화재 등으로 긴급상황 및 정전 발생 시 터널 이용자의 생명은 물론,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오작동 상태인 경보시설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 추진 후 보수 예정"이라며 "터널에 미설치된 방재시설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 단계적인 대책 수립 등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터널방재관리지침 및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된 방재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점검 등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터널 방재관리지침 등의 설치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터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등을 통해방재시설 설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시설은 교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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