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자 표현의 수단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당한 주장을 공론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음’이 선을 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초고성능 확성기와 사이렌, 대형 음향기기가 극도로 높은 데시벨(dB)로 사방에 퍼져나간다. 이로 인해 인근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주민과 학생들은 수면 장애와 학습권 침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경찰에 소음 신고를 넣는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데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의 소음 방출권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타인의 평온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소음은 공감을 얻기보다 오히려 해당 주장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피로감만 키운다는 사실을 자주 목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소음 규제와 집회 문화의 변화가 시급하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소음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순간 최고소음뿐만 아니라 평균 소음 측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적 초과 소음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제재 등 법 집행의 엄정함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법적 규제와 경찰의 제재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힘은 소음의 크기가 아닌 논리와 명분에 있다. 이웃의 삶을 존중하며 목소리를 낼 때 그 주장은 비로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평온할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시위 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김제경찰서 경비안보과 경비안보계 순경 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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