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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 되고 있다.
헌법제121조에 나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에 대한 의미를 두고 헌법 재판소에서 새롭게 판단해야 될 것 같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경자유전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잘못 판단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에게까지 처분명령에 해당되어 농민들의 고충만 심화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불법전용으로만 사용 시 처벌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농지를 취득 시에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한다. 그 말은 농지를 농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농지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청구해도 농민들은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선대로부터 내려온 전답을 못 지을 경우도 생겨난다. 이러한 농지까지 불법으로 몰아 강제처분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은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농민에게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주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FTA로 손해 본 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었다.
정부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을 일이 아니라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주지 않으면 된다. 지금도 농업 경작을 하지 않을 시에 직불금은 주지 않고 있다. 개정된 농지법 핵심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명령을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규정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의 처분 기간을 부여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가뜩이나 농촌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하는데 농지 전수조사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동산을 더 침체되고 특히, 농촌 토지 거래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만큼 농업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의 시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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