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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가 최대 3억5,0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 기준만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상 고시 금액이 지방계약법상 기준보다 낮아 지방정부 등의 우선조달에서 중소기업자 참여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했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최대 2억 3,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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