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친밀함 뒤에 숨은 함정, 사랑이 아닌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6/09/27 [16:13]
완주署 여성청소년과 순경 배현우

[독자 투고] 친밀함 뒤에 숨은 함정, 사랑이 아닌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완주署 여성청소년과 순경 배현우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6/09/27 [16:13]

최근 SNS, 온라인 게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되는 성범죄를 의미하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외로움이나 고민을 가진 청소년에게 선물을 사주고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이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게 되면 “선물값을 다 물어내라, 대화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 등의 협박으로 청소년들의 자책감과 두려움을 악용한다. 가해자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결코 원해서 한 동의가 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순진한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가해자에게 있다.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경찰 역시 이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 피해자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과 이상 징후 초기 포착이다. 아이가 갑자기 비밀 계정을 사용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아오거나, 휴대폰을 숨기며 특정 성인과 밀접하게 연락하는 징후가 보인다면 가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그루밍은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막아낼 방법은 분명히 있다.

 

보호자의 끊임없는 관심이야말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화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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