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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밥상 머리에도 단연코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잘못됐다는 여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를 바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농지전수조사는 농민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전환을 시도하려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론을 오히려 차갑기만 하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은 이 정도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과거 7~80년대 사람들이 아니다. 교육수준이 평등화되어 정치를 알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후에도 여론 반등에 실패하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에 대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살피고 농지가 쉬는 이유와 실제 경작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며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명의 농지가 불법 임대되거나 방치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농지에 대해 불법전용을 한 경우 당연히 처분을 하면 된다.
기존 농지법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한다.
농지를 취득하고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을 시에는 직불금을 차단하면 그만이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농지를 이용할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을 들게 한다. 농지전수조사는 대대적인 농지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이 있었지만 이렇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에 대해 강제 처분이 문제이다. 개정된 농지법 핵심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명령을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규정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의 처분 기간을 부여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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