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하나 향후 수능 재시험 후 타 대학 입학 시 응시 가능
성폭행 의대생 제적… 영구퇴출 ‘한 목청’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하나 향후 수능 재시험 후 타 대학 입학 시 응시 가능도내 시민단체 “의사 될 수 없게 관련법 개정 시급”요구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 의과대학 의대생 A씨가 학교 측으로부터 제적처리된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의사가 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교수회의를 개최해 의과대학 4학년인 A씨에 대해 제적을 의결했다.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A씨는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제적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북대 총장은 이날 A씨에 대한 처분사항에 대해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제적처리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제적처리가 확정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적도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전북대학교는 A씨를 제적했다.
하지만 도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의대생 A씨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영구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는 A씨가 전북대 의과대학에서는 제적을 당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박탈당했으나, 수능 시험을 다시 치룬 후 다른 대학으로 입학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뤄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다는 것.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범죄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적됐다고 해도 다른 의대에 가서 의사 시험을 응시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법을 보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회 관계자 역시 “교수회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하지만 A씨가 다른 대학의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의 한 시민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한 파렴치하고 개념을 상실한 의대생이 의사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을 공개하고 수능시험 역시 치룰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다른 시민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병원 수술실에서 폭행 등이 발생을 했다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수능시험을 다시 치뤄 다른 의과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학교 측에서 입학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때문에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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