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 선제 대응 필요”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19 [18:07]
전북연구원,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특화 종목 발굴 등 실천과제 제안
국정과제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관련,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해야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 선제 대응 필요”

전북연구원,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특화 종목 발굴 등 실천과제 제안
국정과제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관련,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해야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2/07/19 [18:07]

전북도가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과 관련해 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를 내년에 5개 도시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도내 시군별 스포츠도시 경쟁력 분석 및 특화 종목 발굴 등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서다. 

 

19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과 관련, 정부가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인데 3년 150억원(국비 50%)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2년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세부 계획 발표 전이나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도시 지정(강릉시, 서귀포시)에 그쳤던 스포츠도시 지정사업(스포노믹스)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전망해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세길 전북연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시군별 적합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1단계 선정기준은 인구 5만~50만 명 미만으로 군산·익산·남원·김제·정읍· 완주·고창·부안 등 8개 시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선정기준은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다. 

 

최근 5년 이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범위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혹은 동·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도시다. 

 

장 연구위원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대회(2023)의 종목별 경기가 도내 모든 지역에서 열리므로 14개 시군 모두 2단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 3단계 선정기준은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전체 면적이 13만㎢ 이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6㎡ 이상임에 따라 이에 따른 시군별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지정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나 전라북도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광역시?도에 뒤처지므로 도-시군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공모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도에서 14개 시군별로 스포츠도시 경쟁력 분석 및 특화 종목 발굴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16년 추진 사업기준에는 도내 6개 시군이 1단계 인구 기준에서 탈락했다며 스포츠도시 사업이 균형발전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해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인구 5만 명 미만인 도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 선정기준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