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 공포 예정… 김관영 지사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
예산, 조직 등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131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의 권한이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북자치도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에 도는 이를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의 최대 관건은 얼마나 내실 있게 법령이 갖춰진 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 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당시 28개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지방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과 특례를 담은 개정안을 지난 8월에 발의,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반영됐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념통장 출시를 비롯해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