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도시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등 ‘인구유형별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도입,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모집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의 개선 방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입 정책 필요’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한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구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유입 정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농촌 인구정책을 ‘생활·관계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정책’, ‘단순순환체류 외국인정책(E-8)’,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정책(E-9)’ 등으로 구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민 대상 농촌 인구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 ‘통합’ 단계로 구분해 생활·관계인구, (예비)귀농·귀촌인의 니즈에 맞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 단계 정책으로 농촌지역 대표 농업·농촌자원을 첨단기술에 접목한 관광콘텐츠가 제안됐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탐색 단계에서 농촌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인공지능융합기술(AIoT) 등을 적용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이 물리적 공간은 물론 가상공간에서도 일·휴식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케이션 마을 구축’등을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E-8),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주’, ‘적응’, ‘정착’, ‘통합’ 등 단계별 맞춤 정책사업을 제시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취·창업을 위해 농업 관련 학과의 다문화 특별전형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유형에 따라 정책이 단계별로 수립·추진될 때 도시민과 외국인의 생활·관계인구, 정주인구로 유치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