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은 지난 9일 황등면 신기교차로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초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여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속 주요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명의 미이전차량) △무적차량(미등록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5조에 따라 체납차량(30만원 이상, 60일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과태료 등의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올해 익산경찰서에서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 285대, 1억4천 만원 및 예금압류 489명, 1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다. 9일 단속에는 총 3대(14건), 약 330만원을 징수하고, 음주운전 1건을 단속하였다.
정창훈 익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질서 확립과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익산시민들도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성숙한 준법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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