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신청 확대’ 넘어 ‘사업화·지속가능성’으로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8/25 [16:48]
전문가 현장 간담회서 주민참여 방식-개발이익 공유 기준 등 명확한 제도 확립 논의

권요안 의원 "주민주도 이유로 모든 책임 주민에 떠넘겨선 안 돼”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신청 확대’ 넘어 ‘사업화·지속가능성’으로

전문가 현장 간담회서 주민참여 방식-개발이익 공유 기준 등 명확한 제도 확립 논의

권요안 의원 "주민주도 이유로 모든 책임 주민에 떠넘겨선 안 돼”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08/25 [16:48]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햇빛·바람 연금' 실현을 위한 특례발굴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형 햇빛소득마을'이 부지·전력계통·금융 등 실제 사업화 과정의 난제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 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

 

관건은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서 지역 소득을 창츨,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다. 

 

즉 주민 이익공유형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수익을 높혀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송·배전망 부족 등으로 발전량 제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 수익과 주민 이익공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변전소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햇빛소득마을 공모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 향후 전북형 사업모델의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송원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올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1차 129개, 2차 608개 등 전국 737개 마을이 신청했다"며 "전북에서도 98개 마을이 참여해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제 부지 확보와 계통접속, 금융조달을 거쳐 발전소 건설과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부지·계통 및 ESS·금융과 자부담·주민주도 운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모 이전 준비부터 선정 이후 사업화와 장기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다현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총괄팀장은 옥천군 사례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이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선 주민교육과 협동조합 설립, 현장상담, 행정·회계 지원 등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햇빛소득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영권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햇빛소득을 일회성 배당금이 아니라 마을 공동자산과 농촌서비스의 지속적인 재원으로 활용, '사업비를 받아 쓰는 마을'에서 '자체 수익으로 움직이는 마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요안 위원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이제는 얼마나 많은 마을을 선정하느냐보다 선정된 마을이 실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태양광을 설치, 수익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햇빛이라는 지역의 자원을 주민 소득과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바꿔 농촌이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주도라는 이유로 부지 확보와 계통연계, 금융조달과 같은 전문적인 부분까지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민은 마을의 주인으로서 사업의 방향과 수익 활용 결정을, 행정은 주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기반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햇빛·바람연금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는 핵심 과제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기준 법제화 △주민 이익 증대를 위한 세제 감면 특례 △전력계통 포화 대응을 위한 특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민참여 방식과 개발이익 공유 기준 등 제도를 명확히할 것을 제안했다. 

 

발전사업 발생 수익이 주민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도 검토 관제로 논의됐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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